4대 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4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는 각 보험공단에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해당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EDI 서비스를 통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과납 내역을 조회하고 반환금 계좌 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며, 신청 후 보통 5일에서 2주 내외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다음 달 보험료로 자동 충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건강보험 약 3년, 국민연금 약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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