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건설 일용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수증은 유효기간 없이 모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건설현장의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이, 그 외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 고용관계 확인: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자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건설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및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