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19.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제외됩니다.

    1. 출산·육아 관련 휴가 중인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단축 등)
    2. 임원,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 제외)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
    3.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
    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5.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본인 등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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