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나요?

    2025. 10. 19.

    네,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있더라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ARS 전화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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