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로 전환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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