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용 지출을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세사업자가 가족 명의 면세사업이 본인 과세사업으로 판명될 경우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