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가족 명의 면세사업이 본인 과세사업으로 판명될 경우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5. 10. 19.

    가족 명의의 면세사업이 실제로는 본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창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이 본인의 과세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은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이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의 귀속 여부와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