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업무용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직원이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법인 업무 경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적격증빙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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