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 후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9.

    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에는 심판청구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임의로 거친 절차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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