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대상자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나요?

    2025. 10. 19.

    네, 조기환급 대상자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있더라도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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