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4,696,000원일 경우, 1-3월 57,922,149원, 4-6월 43,483,096원, 7-9월 44,529,082원의 매출로 1/3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나은가? 또한, 부가세 환율 적용 시 서울외국중개(주) 사이트의 환율을 적용해도 되는가?
2025. 10. 19.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4,696,000원이고 1분기 매출 57,922,149원, 2분기 매출 43,483,096원, 3분기 매출 44,529,082원일 때,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율 적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환율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외국중개(주)' 사이트의 환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환율을 확인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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