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될 수 있는 세액을 조정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