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10. 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수요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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