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장해 보상 등을 받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