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계약 관계, 경제적 수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해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한 포인트 전액을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