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해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한 포인트 전액을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7.

    개인 사정으로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전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는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가 사용자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직급이나 근속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사용 방식,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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