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보낸 꽃화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현금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1회 20만원 이하의 현금 경조사비는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꽃화환 구입 시: 구입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