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주부님께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부님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부님의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종합소득세 계산기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