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원단위 절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부터 적용되었다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도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