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의 절차가 확정되면 다른 절차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소요 기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처리 속도,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 및 상고까지 진행될 경우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민법 제538조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