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나요?
2025. 10. 18.
네, 소규모 법인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도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상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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