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전기요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8.

    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전기요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인 경우, 전기 사용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용 사용 비율 입증: 주택 전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 비율이나 사용 시간 등을 기준으로 사업용 사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전기요금과 부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격증빙 확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과 가사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사업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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