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질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명목상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표, 연차휴가 지급 여부 등을 통해 실질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해고 사유, 해고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