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일급이 65,000원일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 0.9%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급 65,000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인 585원입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585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