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법인의 대표가 국세 소멸시효 완성 후 다른 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수 있나요?
2025. 10. 18.
네, 국세 체납 법인의 대표였던 사람이라도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법적 제재는 해당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해당 체납액에 대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 법인의 대표였던 개인의 신분이나 다른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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