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모친상 발생 시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급여 지급 시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 및 휴가 처리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원천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직원의 모친상 발생 자체로 인해 원천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평소와 같이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