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 목적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른 조건과 혜택을 가집니다.

    1.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주로 사업 자체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주요 요건:
      1. 업종 요건: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2. 직접 사용 및 가치 창출: 차량이 영업 활동에 사용되어 매출 등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보험: 해당 사업에 대한 적법한 사업자 등록과 영업 목적에 맞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운행일지, 매출 관련 서류 등 영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가 거래처 방문, 영업 활동, 출퇴근 등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 주요 요건:
      1. 사업 관련성: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차종(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영업용 소형차: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노란색 번호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차량 관련 지출(구입비, 렌트/리스비, 주유비, 수리비 등)에 대한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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