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정보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구매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요청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10만 원 미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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