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입니다. 예를 들어, 흰 우유, 사과, 바나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공된 제품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우유와 같은 가공유는 과세 대상이며, 여성용 생리대 또한 면세 대상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판매자에게 지급되면 판매자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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