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9.

    대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은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부모님이 해당 대학생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한 명의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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