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9.

    네,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세액공제가 국내 납세자의 국내 소득 및 국내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는 국내에서의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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