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세금 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9.

    탈세 제보 후 세금 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은 제보로 인해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일부 납부된 추징세액에 대해 조기 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머지 미확정된 포상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제보자가 포상금 일부만 신청하면서 나머지 포상금 지급 신청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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