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매입 등 예외적인 부가세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매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매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 약정한 경우,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대표사업자는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의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총예정공급가액, 총예정사용면적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