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가구와 같은 자산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는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열거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가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는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가구류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이 '업무 성격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6항에 열거된 자산은 대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주의사항:
- 즉시상각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후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6항에 열거된 자산이라면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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