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으로 리스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세무상 유리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리스료 또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리스료의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료 전액이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리스료 자체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감가상각비 한도와 리스료 구성 항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