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이 시설장치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8.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이 시설장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효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이 시설장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부속 설비로서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거나,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의 인정: 건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증진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히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넘어 건물의 기능이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 시설장치로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건물과의 일체성: 건물의 부속 설비로서의 시설장치는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장치에 대한 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및 실질: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이 시설장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비품 구입 등으로 기재된 경우보다는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처분청의 입장: 처분청은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등, 계약의 실질과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이 시설장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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