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18.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액 산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거나,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및 감면을 차감합니다.
- 최종 납부할 세액 계산: 결정세액에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 등)를 더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