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회계 기록: 이중장부 작성, 거짓 장부 작성 또는 파기 등 허위의 회계 기록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문서 위조: 허위 증빙, 거짓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등 문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적극적인 은닉 행위: 재산 은닉, 소득 또는 거래 은폐, 가액 조작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동반될 때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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