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천만원, 주주 4명, 가수금 3억, 이월결손금 2억인 법인을 폐업할 때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6.

    법인 폐업 시 가수금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게 귀속되어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가수금의 귀속 및 과세: 법인이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미회수된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무조정: 법인세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은 손금산입(△유보) 처리되고, 대표자 상여 또는 주주 배당은 익금산입(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3. 예외 사항: 채권·채무 분쟁, 담보 제공,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가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주주 4명, 가수금 3억원, 이월결손금 2억원의 법인으로 폐업 시 가수금 3억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수금의 성격 및 회수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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