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2025. 10. 19.

    종합소득세를 20년간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명의 위장 및 관련 적극적 행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허위 세금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수출 신고 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기재하거나, 대금을 받았음에도 선수금으로 위장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 증빙을 만들거나 수취하는 행위.
    3. 매출 누락 및 은닉: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이중장부 작성,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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