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두 번 납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10. 16.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합산된 소득에 대해 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장 소득은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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