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운 김 외에 어떤 수산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5. 10. 16.
개인사업자가 구운 김 외에 수산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된 수산물: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삶거나, 튀기거나, 훈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경우 해당됩니다.
-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생선회, 구운 생선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접객 시설을 갖추고 음식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단순 건조, 염장)을 거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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