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지하고 동일하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원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처리 시 한도: 만약 특정 학생에게만 간식을 제공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불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 간식비를 비용으로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에 공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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