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차장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6.

    백화점 주차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차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 관련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차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비나 업무상 방문 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3. 차량 종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차량 자체의 구입 및 유지 비용에 해당하며, 주차비 자체의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백화점과 같은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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