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차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차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 관련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차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비나 업무상 방문 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차량 종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차량 자체의 구입 및 유지 비용에 해당하며, 주차비 자체의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백화점과 같은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