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는 세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은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