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시 세무조사 면제 여부 알려줘

    2025. 10. 16.

    2025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형 기준: 투자확대 기업과 동일한 외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 용역 제공 법인, 개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일자리 창출 계획: 2025년 상시 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는 세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은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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