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분께서 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하시는 경우, 폐업하시는 시설장치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시 감가상각을 받지 않은 시설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에서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처제분께서 사업장을 인수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장치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여 정확한 감가상각 대상 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