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시설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는데, 2025년 09월 01일에 폐업하고 처제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한 경우, 해당 시설장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6.

    처제분께서 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하시는 경우, 폐업하시는 시설장치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시 감가상각을 받지 않은 시설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에서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내에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 시점의 시설장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만약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잔존가액은 0원이 됩니다.
    3. 신고 기한: 폐업일은 2025년 9월 1일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1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인 2025년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기타 공제매출세액' 또는 '기타 매출세액'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제분께서 사업장을 인수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장치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여 정확한 감가상각 대상 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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