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정리된 시설장치를 고정자산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0. 16.

    처제분께서 사업장을 인수하시면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정리된 시설장치를 고정자산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재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된 시설장치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거나, 사업의 양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정자산으로 다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장치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별도의 매입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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