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입한 비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25년 1기부터 2026년 2기까지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0. 16.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입한 비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품의 안분계산은 2025년 1기부터 시작하여 해당 비품의 내용연수 동안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기부터 2026년 2기까지뿐만 아니라, 해당 비품의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까지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과세기간마다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만약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율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된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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