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직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6.3억에 대한 인정이자 재계산 및 원천징수 시, 2024년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2025년 10월 20일 상환일에 맞춘 이자 금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소유 부동산의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월정기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