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자동 등록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개인사업자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 건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자동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발급 주체 및 내용에 따라 홈택스 자동 등록 및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목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엑셀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아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홈택스 자동 등록 및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로 발급받았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음식점 등 면세 원재료를 취득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처리:

      •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이 명확히 구분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영수증: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만으로는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 발급받은 증빙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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