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시,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6.
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통신비는 홈택스에 등록되어 관리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없이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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